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ESG)
신영그룹 인권 노동 방침
작성일
2024-03-01 12:50
■ 인권 노동 방침
신영그룹(신영, 신원, 신호)은 경영 방침인 '인간존중, 인재가 곧 경쟁력이다'라는 신념을 바탕으로, 인간의 존엄성,
자유와 행복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존중하는 것을 기본적인 가치로 실천한다.
이를 위해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유엔글로벌콤펙트(UN Global Compact)
인권·노동 원칙,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국제노동기구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핵심 협약 등 인권·노동 관련 국제 표준을 지지하며,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국가
및 지역의 노동법을 준수한다.
신영그룹은 본 인권 노동 방침을 전세계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인권 및 노동 관련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개선한다. 이를 통해 신영그룹의 지속적 성장과 발전을 추구할 것이며, 직원들의 풍요로운 삶을
창출함과 동시에 당사의 지속가능경영 기업 달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더 나아가 본 방침을 임직원, 고객 및 협력사 등 신영그룹의 사업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모든 이해관계자들과
공유하고 인식개선 및 확산에 기여한다.
1. 차별금지
• 당사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모든 임직원의 성별, 인종/민족/국적, 장애, 나이, 가족 관계, 정치적 견해, 종교,
사회적 신분, 임신 및 출산, 재산, 성적 취향 등에 관계없이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한 동등한 대우를 하며,
임직원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2. 비인도적 행위 금지
• 당사는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 성적 학대, 체벌, 정신적 또는 신체적 강압, 언어 학대를 포함하여 가혹하고
비인간적인 대우 또는 그러한 대우의 위협을 하지 않는다.
3. 아동노동 금지
• 당사는 법률에 따라 최저 근로 연령(만 15세) 미만인 아동은 절대 근무자로 사용하지 않는다.
• 연소자(만 15세 이상 만 18세 미만)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규정한 근무시간, 근무환경 등을 준수한다.
4. 강제노동 금지
• 당사는 모든 임직원에 대해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하는 근로를 강요하지 않는다.
5. 근로조건 관리
• 당사는 근로기준법 등 근로자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근로자의 기초적인 근로조건(근로시간(휴식, 식사,
휴일 포함), 합당한 보수 지급, 회사와의 소통, 가족친화정책, 안전보건관리, 경력관리 등)을 보장하고
제공한다.
6. 결사의 자유 보장
• 당사는 각 국가 및 지역법에서 보장하는 결사의 자유와 단체 교섭의 권리를 인정하고 임직원이 회사와
원활히 의사소통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 등의 이유로 부당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7. 지역주민의 보호
• 당사는 전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시 지역주민의 인권, 안전보건, 거주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보호한다.
8. 생활임금 관리
• 당사는 전 임직원들에게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주거/식사/의료/교육/교통 등 모든 필수비용 포함)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생활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노력한다.
9. 고객과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 당사에서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가 고객과 이해관계자의 생명/건강/안전 등을 해치지 않도록 각별하게
주의를 기울이며 보호한다.
신영그룹(신영, 신원, 신호)은 경영 방침인 '인간존중, 인재가 곧 경쟁력이다'라는 신념을 바탕으로, 인간의 존엄성,
자유와 행복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존중하는 것을 기본적인 가치로 실천한다.
이를 위해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유엔글로벌콤펙트(UN Global Compact)
인권·노동 원칙,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국제노동기구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핵심 협약 등 인권·노동 관련 국제 표준을 지지하며,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국가
및 지역의 노동법을 준수한다.
신영그룹은 본 인권 노동 방침을 전세계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인권 및 노동 관련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개선한다. 이를 통해 신영그룹의 지속적 성장과 발전을 추구할 것이며, 직원들의 풍요로운 삶을
창출함과 동시에 당사의 지속가능경영 기업 달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더 나아가 본 방침을 임직원, 고객 및 협력사 등 신영그룹의 사업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모든 이해관계자들과
공유하고 인식개선 및 확산에 기여한다.
1. 차별금지
• 당사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모든 임직원의 성별, 인종/민족/국적, 장애, 나이, 가족 관계, 정치적 견해, 종교,
사회적 신분, 임신 및 출산, 재산, 성적 취향 등에 관계없이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한 동등한 대우를 하며,
임직원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2. 비인도적 행위 금지
• 당사는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 성적 학대, 체벌, 정신적 또는 신체적 강압, 언어 학대를 포함하여 가혹하고
비인간적인 대우 또는 그러한 대우의 위협을 하지 않는다.
3. 아동노동 금지
• 당사는 법률에 따라 최저 근로 연령(만 15세) 미만인 아동은 절대 근무자로 사용하지 않는다.
• 연소자(만 15세 이상 만 18세 미만)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규정한 근무시간, 근무환경 등을 준수한다.
4. 강제노동 금지
• 당사는 모든 임직원에 대해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하는 근로를 강요하지 않는다.
5. 근로조건 관리
• 당사는 근로기준법 등 근로자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근로자의 기초적인 근로조건(근로시간(휴식, 식사,
휴일 포함), 합당한 보수 지급, 회사와의 소통, 가족친화정책, 안전보건관리, 경력관리 등)을 보장하고
제공한다.
6. 결사의 자유 보장
• 당사는 각 국가 및 지역법에서 보장하는 결사의 자유와 단체 교섭의 권리를 인정하고 임직원이 회사와
원활히 의사소통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 등의 이유로 부당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7. 지역주민의 보호
• 당사는 전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시 지역주민의 인권, 안전보건, 거주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보호한다.
8. 생활임금 관리
• 당사는 전 임직원들에게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주거/식사/의료/교육/교통 등 모든 필수비용 포함)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생활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노력한다.
9. 고객과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 당사에서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가 고객과 이해관계자의 생명/건강/안전 등을 해치지 않도록 각별하게
주의를 기울이며 보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