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ESG)

신영그룹 공정거래 가이드라인

작성일
2024-03-01 12:05
■ 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신영, 신원, 신호 (이하 "당사" 또는 "원사업자"라고 함)와 거래를 시작하는 기업 (이하 "수급사업자"라 함)이
계약 체결, 협력사 신규 등록 및 운용, 하도급 심읭위원회 운용, 하도급 거래의 바람직한 서면 발급 및 보존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투명한 거래 관행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구성
1. 협력사 계약 체결
2. 협력사 신규등록 및 운용
3. 하도급 심의위원회 운용
4. 하도급 거래의 바람직한 서면 발급 및 보존

개정본 등록일 : 2025.04.02